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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88조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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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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