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직무
제87조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의 직무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