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신고
제86조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민법 제86조(해산신고)
해산신고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인용 형식「민법」 제86조(해산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