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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신고의 심사

제813조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혼인의 성립 →

제2절 혼인의 성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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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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