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의 금지
제810조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중혼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