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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해지, 해제권

제543조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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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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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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