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