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2조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