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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민법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2조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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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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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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