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법」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