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민법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08조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소비대차 →

제5절 소비대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