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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 등의 승계

제1008조의3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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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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