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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8조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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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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