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민법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5조의3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