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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민법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실권 회복의 선고

제926조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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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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