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4조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