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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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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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