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