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