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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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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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