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7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