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7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친양자 →

제4관 친양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