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044조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민법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