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3조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인용 형식「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