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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민법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보증인의 조건

제431조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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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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