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설립 →

제2절 설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