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