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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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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매매의 효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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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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