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