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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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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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