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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공포번호
법률 제214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4조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채권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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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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