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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1조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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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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