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