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