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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2조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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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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