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2조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