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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6조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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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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