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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7조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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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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