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7조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인용 형식「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