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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민법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제697조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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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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