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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1조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유언의 방식 →

제2절 유언의 방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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