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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민법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제729조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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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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