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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민법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제727조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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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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