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의사록
제76조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