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리의무
제3조의2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의 권리의무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