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보칙

제25조–제29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시정조치

제25조

제25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의 검사 등

제26조

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7조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제27조의2

제27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산 사유

제28조

제28조(해산 사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조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