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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7조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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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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