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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사회)

이사회

제12조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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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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