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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

제4조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2. 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 3. 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6. 차입금 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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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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