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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보훈기금법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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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훈기금법」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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