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훈기금법」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