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사무의 위탁
제18조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보훈기금법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지급사무의 위탁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훈기금법」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