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제59조
제59조(상계)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賃借料) 3.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상계
제59조(상계)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賃借料) 3.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상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