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의 신청 등
제52조
제52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대부의 신청 등
제52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대부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