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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대부의 한도액)

대부의 한도액

제50조

제50조(대부의 한도액) ①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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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대부의 한도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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