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의 재원
제48조
제48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대부의 재원
제48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대부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