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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

제47조

제47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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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대부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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