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의 종류
제49조
제49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대부의 종류
제49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대부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